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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별화교육

개별화 교육 계획

1. 근거

  • 가.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제 22조(개별화교육)
    • 1) 각 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호자, 특수교육교원, 일반교육교원, 진로 및 직업교육 담당 교원,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 등으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.
    • 2)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 학기 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3) 특수교육대상자가 다른 학교로 전학할 경우 또는 상급학교로 진학할 경우에는 전출학교 는 전입학교에 개별화교육계획을 14일 이내에 송부하여야 한다.
    • 4) 특수교육교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업무를 지원하고 조정한다.
  • 나. 장애인등에 관한 특수교육법 시행 규칙 제4조 (개별화교육지원팀의 구성 등)
    • 1) 매 학년의 시작일로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개별화교육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한다.
    • 2) 개별화교육지원팀은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교육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3) 개별화교육계획에 인적사항과 특별한 교육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수행수준, 교육목표, 내용, 방법, 평가계획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.
    • 4) 매 학기별로 개별화교육계획에 의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그의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2. 목적

본 개별화교육계획은 학생의 인지적·정서적·사회적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화된 교육 목표와 중재 방안을 수립하고, 지속적인 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학습 참여도 및 자기주도적 생활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3. 운영방침

  • 가.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7항, 제2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실시한다.
  • 나. 담당 교사는 학년 초 학생의 특성과 요구 수준을 파악하여 학기별 목표를 수립한다.
  • 다. 교육 목표는 학생의 현행수준과 학부모의 교육적 요구 수준을 반영한다. 현재의 수준은 전년도 또는 전학기의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기록하고, 신입생은 학부모의 요구와 상담기록, 신입생을 위한 간이 체크리스트를 반영하여 기록한다.
  • 라. 개별화교육 계획은 학기별로 구성하여 운영하며 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학기별 목표를 수립한다.
  • 마. 7월말에는 1학기 동안의 활동내용을 종합하여 학기말 평가를 실시하고, 학부모에게 그 평가 내용을 알리고 평가 결과를 2학기의 개별화교육의 계획에 반영한다.
  • 바. 1월에 일 년간의 개별화 교육 내용을 종합하여 학년말 평가를 실시하며 학부모와 그 개별화교육의 실시 내용과 평가를 알린다.
  • 사. 학생들의 효과적이고 개별적인 교육을 위하여 특수교육 지도사 및 사회복무요원을 적극 활용하여 개별화교육을 실천하도록 한다.

4. 개별화교육지원팀 구성 및 역할

  • 가. 구성
   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보호자, 담임교사, 교과교사, 보건교사, 특수교육관련 서비스담당인력 등으로 구성한다.
  • 나. 역할

5. 추진계획

번, 1학기 일정, 일시, 번, 2학기 일정, 일시의 정보를 포함한 표입니다.
번1학기 일정일시번2학기 일정일시
1기초요구조사서 발송 (중등)3월초12학기 개별화 교육계획 학기목표 수립
8-10월 개별교육계획 월 목표 수립
2학기 개학전
2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3월 초
(수시 온라인 상담)
28-10월 개별화교육계획 월 평가
11-1월 개별화교육계획 월 목표 수립
10월 말
31학기 학부모동의서 발송 및 회수3월 중순
4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학기목표 수립
3-5월 개별화교육계획 월 목표 수립
3월 말
3개별화교육계획수립을 위한
의료재활컨설팅 면담
10월 말
53-5월 개별화교육계획 월 평가
6-7월 개별화교육계획 월목표 수립
5월 말
411-1월 개별화교육계획 평가
2학기 개별화 교육계획 학기 평가
1월 중순
66~7월 개별화교육계획 평가
1학기 개별화교육계획 학기평가
7월 초
72학기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학부모 간담회7월 중순
52027학년 개별화교육 기초요구 조사서 발송 (유·초)1월 중순
82학기 학부모동의서 발송 및 회수7월중순
6 2027학년 개별화교육 기초요구 조사서 회수 (유·초)1월 말
92학기 개별화평가서 서면 제출

6. 평가계획

  • 가. 개별화교육 학기말 평가는 학기별 교육계획에 따라 학기평가를 실시한다.
  • 나. 개별화교육 월별평가는 월별로 수립한 개별화교육계획에 따라 평가한다.
  • 다. 개별화교육 학년말 평가는 1년 동안 실시한 개별화교육의 월별, 학기평가를 종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, 학생의 발전된 모습과 필요한 부분을 상세하게 기술한다.
  • 라. 학기별 평가는 학기 말 학부모 간담회를 통해 공유하며 학부모의 의견을 받아 다음 학기 및 다음 학년도 계획수립에 반영한다.
  • 마. 개별화교육계획 수립을 통해 교육한 내용들을 학부모와 공유하기 위해 교육의 내용을 학부모와 공유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