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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유수강권

1. 목적

가. 학교 교육기능 보완을 위한 다양한 교육경험 제공

  • 나.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한 만족도 향상
  • 다. 꿈이든 카드를 통한 학부모와 외부기관의 업무 간소화 및 투명성 확보


2. 꿈이든 카드

  • · 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치료·방과후 지원 시 사용하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발급한 전자카드
구  분대  상주  소설  정

꿈이든 카드

홈페이지

치료·방과후 대상자

dreame.goe.or.kr

· 대상자 ID : 카드번호

· PW : 생년월일 8자리

  (※ 초기에 부여된 PW(비밀번호)는 반드시 변경)





가. 사용절차

 

치료·방과후 지원 신청

 

학생 정보 등록

 

치료·방과후 지원 계획서 등록

보호자 → 학교

학교

치료·방과후 지원기관

 

 

 

 

 

정산

 

이용 및 결제

 

심사 및 승인

교육청 → 은행 → 기관

대상자, 기관

교육지원청

 

 

 

 

나. 치료·방과후 지원 운영

 

구분

치료·방과후 지원

대 상

특수교육대상영아 및 유․초․중․고․특수학교 특수교육대상학생 중 치료·방과후 지원을 신청한 학생

금 액

월 15만원 이내

※ 꿈이든카드와 학교 내 방과후교실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 이용금액 합계는 월 15만원 이내

 

 

 

 

치료·방과후 지원기관

다음의 기관 중 ‘경기도교육청「꿈이든카드」 치료·방과후 지원기관’으로 지정받은 기관

(지정받은 기관은 지역 구분 없이 어디서나 이용 가능)

▪ 병·의원 및 복지관

▪ 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

▪ 공공기관, 공익단체 등 비영리기관

▪ 예체능 및 직업교육 기관

-「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예능, 기예, 직업기술 학원 중 경기도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기관

-「체육시설의 설치·이용에 관한 법률」에서 정한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 및 체육교습업으로 경기도 관할 시·군·구 지자체에 신고된 기관

 

 

제외대상

▪ 타시도 전출자

▪ 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, 유예, 면제된 자

▪ 부정 사용으로 사용이 중지된 자

▪ 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 위탁 중인 학생

▪ 전공과 학생

 

 

 

 

다. 유의사항

  •        1) 치료·방과후 지원 미사용 금액은 자동 이월 됨(다음년도 2월까지 이월)
  •        2) 꿈이든 카드 결제는 실제 제공 된 프로그램에 대한 회 당 결제가 원칙임
  •             (※ 주 2회 이상 참여하는 그룹 수업은 주 1회 결제도 가능함)
  •        3) 진단 서비스, 검사비, 평가비 항목 등으로 결제할 수 없음
  •        4) 부정 사용 책임은 사용자(기관 및 대상자)에게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