운영규정
한사랑학교 학부모회 규정
제1장 총칙
- 제1조 (명칭) 본회는 “한사랑학교 학부모회” 라 칭한다.
- 제2조(목적) 본회는 한사랑학교 학부모간 유대강화와 학교 발전 기여에 목적을 둔다.
- 제3조 (기능) 본회는 학교교육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- 가. 학교운영에 대한 의견제시 및 학교교육 모니터링
- 나. 학부모 자원봉사 등 학교교육 활동 참여 지원
- 다. 올바른 자녀양육과 치유를 위한 학부모 교육
- 라. 그 밖에 총회나 정기회의에서 의결한 사업
제2장 회원
- 제4조(자격) 한사랑학교에 재학생(통학생)을 둔 학부모들 당연직으로 한다.
- 제5조(권리와 의무)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.
- 가. 본회의 회원은 임원 선출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.
- (학부모회장 선출에 지원자 없을 시 총회에서 불참인 포함하여 과반수의 득표자로 서 정할 수 있다.
- 나. 임원후보가 총회 불참시 후보에서 제외된다.
제3장 임원
- 제6조(임원) 본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임원을 둔다.
- 가. 회장 1인
- 나. 부회장 2인(초등부, 중고등부)
- 다. 감사 1인
- 제7조 (선출) 회장, 부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고 감사는 회장단에서 임명한다.
- 제8조(임기)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이후 2년공백후 재당선가능하며 그 임기 는 초회 다음일로부터 게시된다.
- 제9조 (임무)
- 가.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여 총회 및 학부모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총괄 한다
- 나.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.
- 다. 감사는 기금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서 보고한다.
제4장 회의
- 제10조 (시기) 정기회의는 격월 1회 첫주 목요일에 소집하고, 임시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할 수 있다.
- 제11조(안건) 학부모회 활동 및 의결사항, 학생의 학교생활 전반 등 학교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협의사항으로 정한다. 당월 회의록은 문서, 학부모간 SMS등을 통해 공개 한다.
- 제12조 (의결) 본회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로 의결된다.
- 제13조 (총회)
- 가. 총회는 매년 2월 또는 3월에 소집한다.
- 나. 총회 소집은 7일전 그 회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소집안내로 발송(문서,SMS등)을 통해 알려야한다.
- 다. 총회는 회원 1/2이상의 출석(참여)과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라. 임시회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.
-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- 2. 정기회의 의결로 요구한 때.
- 3. 회원 10%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
- 바. 회장은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결과를 발송(문서.SMS등) 하여 전체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14조(총회의 의결사항 등)
- 가. 총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.
- 1. 학부모회 활동 계획 수립
- 2. 학부모회 규정의 제,개정 사항
- 3. 임원 선출
- 4. 예산 및 결산 보고
- 5. 학교 운영에 있어서 학부모들과 직접 관련이있는 사항으로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이 필요한 사항
- 6. 그 밖에 회장이 학부모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나. 학부모 위원 유고시 임시 총회 결과에 따라 운영된다.
- 제15조 (규정)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규정은 학부모회의 운영에 따라 추가적인 개정이 있을 수 있다.